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간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든 중간 계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5.01(월)부터 2023.05.26(금)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와 정부가 같이 저축을 하는 개념인데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저축해 주고 3년 만기 시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축금액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매월 입금 시기는 전월 23일 ~ 당월 22일까지입니다.
대상 | 가입자 저축금액(3년) | 정부지원금(3년) | 총지원금액 |
중위소득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360만원) | 10만원(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50% 이하 | 10만원(360만원) | 30만원(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2023 중위소득 테이블
가구 수 별 중위소득 50%부터 100%까지의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원)
가구 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인 | 1,038,946 | 1,246,735 | 1,454,524 | 1,662,314 | 1,870,103 | 2,077,892 |
2인 | 1,728,078 | 2,073,693 | 2,419,309 | 2,764,924 | 3,110,540 | 3,456,155 |
3인 | 2,217,408 | 2,660,890 | 3,104,371 | 3,547,853 | 3,991,334 | 4,434,816 |
4인 | 2,700,482 | 3,240,578 | 3,780,675 | 4,320,771 | 4,860,868 | 5,400,964 |
5인 | 3,165,344 | 3,798,413 | 4,431,482 | 5,064,550 | 5,697,619 | 6,330,688 |
6인 | 3,613,991 | 4,336,789 | 5,059,587 | 5,782,385 | 6,505,183 | 7,227,981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다음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일반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 만 15세 ~ 만 40세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5월 1일 ~12일(2주간) 5부제 시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15일부터 가능
초반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 5부제로 대상을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관할이 아니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5일 이후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 방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5부제 출생일끝자리 대상자 ]
5월 | 월요일(1, 8일) | 화요일(2, 9일) | 수요일(3, 10일) | 목요일(4, 11일) | 금요일(12일) |
출생일끝자리 | 1, 6 | 2, 7 | 3,8 | (5월4일) 4,5,9,0 (5월11일) 4,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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