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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by 디노프랭키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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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간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든 중간 계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5.01(월)부터 2023.05.26(금)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와 정부가 같이 저축을 하는 개념인데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저축해 주고 3년 만기 시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축금액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매월 입금 시기는 전월 23일 ~ 당월 22일까지입니다.

대상 가입자 저축금액(3년) 정부지원금(3년) 총지원금액
중위소득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360만원) 10만원(360만원) 720만원 + 이자
중위소득50% 이하 10만원(360만원) 30만원(1,080만원) 1440만원 + 이자

2023 중위소득 테이블

가구 수 별 중위소득 50%부터 100%까지의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원)

가구 수 50% 60% 70% 80% 90% 100%
1인 1,038,946 1,246,735 1,454,524 1,662,314 1,870,103 2,077,892
2인 1,728,078 2,073,693 2,419,309 2,764,924 3,110,540 3,456,155
3인 2,217,408 2,660,890 3,104,371 3,547,853 3,991,334 4,434,816
4인 2,700,482 3,240,578 3,780,675 4,320,771 4,860,868 5,400,964
5인 3,165,344 3,798,413 4,431,482 5,064,550 5,697,619 6,330,688
6인 3,613,991 4,336,789 5,059,587 5,782,385 6,505,183 7,227,98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다음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일반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 만 15세 ~ 만 40세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5월 1일 ~12일(2주간) 5부제 시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15일부터 가능

초반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 5부제로 대상을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관할이 아니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5일 이후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 방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5부제 출생일끝자리 대상자 ]

5월 월요일(1, 8일) 화요일(2, 9일) 수요일(3, 10일) 목요일(4, 11일) 금요일(12일)
출생일끝자리 1, 6 2, 7 3,8 (5월4일) 4,5,9,0
(5월11일)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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