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생활 안정 및 사기증진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03-01 ~ 2023-0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05-01 ~ 2023-05-31 | 23년 9월 중 | 산정액 전액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09-01 ~ 2023-0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2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을 놓치신 분은 2023-06-01 ~ 2023-11-30기간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단독가구 : 부부합산 연간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 2.4억 원 사이의 경우는 50프로만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번호 뒷7자리 입력, 그리고 신청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QR코드로 스캔 후 모바일 안내문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 www.hometax.go.kr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인증번호입력 -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ARS : 1544 - 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텍스 : www.hometax.go.kr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가져올 수 있고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인증번호입력 -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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