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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로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플랜 목돈 마련 저축이고 이자에 대한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 연계로 진행되는 상품들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 만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중위 | 1가구 | 2가구 | 3가구 | 4가구 | 5가구 | 6가구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혜택 적용됩니다.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른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 기여금 지급금액(월) | 매칭비율 | 기여금(월) | 5년 만기시 금액 |
2,400만원 이하 | 최대 40만원 | 6% | 최대 2.4만원 | 원금+이자+최대 144만원 |
3,600만원 이하 | 최대 50만원 | 4.6% | 최대 2.3만원 | 원금+이자+최대 138만원 |
4,800만원 이하 | 최대 60만원 | 3.7% | 최대 2.2만원 | 원금+이자+최대 132만원 |
6,000만원 이하 | 최대 70만원 | 3.0% | 최대 2.1만원 | 원금+이자+최대 126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원금+이자 |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월 기여금이 결정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기여금 지급금액만큼만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에 3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30만 원의 매칭비율 3.7%인 11,100원을 기여금으로 저축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6월 중에 출시 예정
6월부터 개시 후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에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고 금융회사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출시 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타 사항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재 심사 시에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기여금은 지급이 중단이 되고 주기별로 유지심사 시에 다시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가 되면 다시 기여금은 지급됩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가입 시 조건으로 만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 가입 시점에는 연령이 심사기준에 들었지만 이후 연령이 넘어가는 경우는 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지됩니다.
-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요건(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면 납입한 원금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의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한 원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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