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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by 디노프랭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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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고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제한이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기금입니다. 금리상승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코로나도 같이 겹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소상공인인 경우 세 번째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일 경우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상

  • 객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셨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셨으며 2022년 8월 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분이면 대상이 됩니다.
  •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인 경우(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이면서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자인 경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 신고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가 된 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평점 하위인 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차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하며 총 채무액기준 담보10억원, 무담보5억원으로 총 15억원 조정한도가 적용되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해당하는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차주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순부채 비중이나 경제활동 가능기간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이자, 연체이자에 대해 금리를 감면 시켜줍니다.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을 해야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0~12개월) 및 분할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은(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1~2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1~2일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이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야 합니다.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인 경우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가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기존 대출과는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됩니다.
  • 상환기관은 부실차주와 조건이 동일합니다.
  • 조정 신청 1~2일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취소 방법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이나 콜센터 1660-1378로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로도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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